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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익산 폐석산 폐기물 매립, 관여 업체 모두 복원 의무 있어"

등록 2025.07.03 08:30:00수정 2025.07.03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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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업체, 익산시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분담금으로 책임 다 해…행정대집행 과도" 주장

법원 "범위 구분 어려울 땐 원인자 모두가 책임"

[익산=뉴시스] 불법 폐기물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불법 폐기물 이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불법 폐기물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불법 폐기물 이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을 두고 관여한 업체들이 매립량과 관계없이 모든 복원 의무를 함께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부장판사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 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슬러지 2120t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게 처리 위탁을 맡겼다.

하지만 B사는 A사의 슬러지를 포함해 여러 폐기물을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그대로 매립해왔다. 그 결과 폐석산 일대에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의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5월께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사는 행정당국에게 환경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네 차례 받았다.

이후 A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구성된 복구협의체에서 2회의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분담금 6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남은 두 번의 조치명령을 취하지 않았다며 A사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과 영장통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폐석산에 매립된 슬러지 중 우리 회사의 책임 비율은 극히 일부이고, 분담금 납부를 통해 우리 회사가 위탁한 2120t의 슬러지에 대한 조치의무는 다했다"며 "그럼에도 익산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책임을 부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여러 업체가 폐석산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쳤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없는 이상 모든 업체가 폐석산 전체의 복원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사) 및 다른 업체들이 함께 폐석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이상 책임 범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며 "여러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장기간 매립된 상황에서 원고가 배출한 폐기물과 폐석산의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는 완화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섞여 복원범위 등을 가리기 어려우면 여럿의 오염원인자에게 전체 환경을 복원하라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도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폐석산 전체에 대한 복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은 환경오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행정당국 등은 오히려 폐기물 배출 비율을 나눠 복원 책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게 했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익산시장)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며, 과거 선행소송에서도 원고가 같은 주장을 했음에도 모두 배척된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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