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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심서 음주 단속 추격전… 잡고 보니 '무면허·대포차'

등록 2025.07.08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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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순찰차 들이받으며

10여 분간 5㎞ 도주극

경찰관 전치 3주 부상도

[진주=뉴시스]7일 오후8시56분께 진주시 도심지에서 음주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2025.07.0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7일 오후8시56분께 진주시 도심지에서 음주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도심지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10여 분간 추격전이 벌어졌으나 잡고 보니 운전자가 음주에 무면허·대포차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8시45분께 망경동 천수교 방면에서 서장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인사동 골동품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맞은편 골목길로 달아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10여분간 신호를 무시한 채 인사동과 상봉동, 봉곡동, 중앙동 등 5㎞정도를 도주했다. 특히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치고 달아나는 등 3차례 순찰차를 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장대동 수정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앞뒤로 막았고 체포에 불응하자 창문을 깨고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음주수치가 0.08% 만취 상태였고 무면허·대포차 인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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