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나섰다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민생범죄는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나누어 서민생활안전침해형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등 물품 보험사기, 해수산 종사자 대상 횡령·배임 등이다.
또 재산 범죄, 시장질서교란형은 불법어업, 면세유·천일염·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인권침해 범죄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폭행·상해·강요·감금 등 인신매매형 범죄와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선원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넓게 퍼져 있는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성을 고려해 중부청 광역수사대는 물론 경찰서 수·형사장 요원 및 함정·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활용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검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 도모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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