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발행어음·IMA 신규 심사 채비 완료…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청을 재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채비를 마쳤다. 종투사 자금 조달액 중 부동산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2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평가가 포함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심사 등 종투사 심사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나 개정안은 연말부터 적용돼 올해 신청하는 증권사들은 현행 제도 틀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투자 운용 규제 개편과 지정 요건 체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20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으로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업무 범위가 차등화된 종투사를 지정받고 신규 업무를 허용받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내부주문집행 업무가 가능해지며 4조원부터는 발행어음업을, 8조원 이상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종투사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보다 촉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 예정이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 펀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는 내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설정한다. 발행어음은 200% 이내다. 또 발행어음과 IMA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 상품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 가입 및 만기 해지 시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IMA 운용시 신탁업 운용 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투자 의무 등을 적용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충당금 등의 추가 적립 기준을 충족해 운용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한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밯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종투사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 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 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 요건에는 변경 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반영해 종투사 지정신청사 서식도 개정된다.
다만 개정 사항은 연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종투사 지정에 신청하는 증권사들은 현행 요건대로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 제공하거나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의무만 존재하나 앞으로는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 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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