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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산지청,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긴급점검

등록 2025.07.15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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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권구형 지청장이 양산시 소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권구형 지청장이 양산시 소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5.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15일 권구형 지청장이 양산시 하수처리장을 직접 찾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양산지청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으로 밀폐공간 사전 파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는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은 아주 잠깐의 방심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작업 전 반드시 환기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해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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