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서울동부지법, 박유하 교수 이의신청 인용
"학문적 주장에 해당…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013_web.jpg?rnd=202208311222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5일 박유하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위안부 피해자, 즉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5년 2월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부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4개 문장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형사·민사 재판을 거치며 박 교수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해당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023년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박 교수가 책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현에 해당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 원칙에 비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도서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의 일방적 피해자였다는 기존 서사 구조를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며 "일부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뿌리와이파리'의 정종주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부터 10년 5개월 만에 취소 결정이 나왔다"며 "무삭제 원본 복원판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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