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서 혐오·기피시설 설치하려면 사전에 고지해야
대구 동구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통과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4892_web.jpg?rnd=20250717082044)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구의원이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혐오·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고지 관련 ▲대상시설 및 대상지역 정의 ▲담당부서 지정 ▲내용과 범위 ▲방법 등이다.
김 구의원은 "악취 시설로 여겨지는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현장이 462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30m 거리지만 인근 주민들은 몰랐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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