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사·쓰레기 투기 안 돼요"…국립공원공단, 여름철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4239명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금지구역 출입·음주 행위· 지정 장소 외 흡연 등 대상

2024년 8월 속리산국립공원 내 위반 행위 단속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성수기(7~8월) 기간 국립공원 단속 건수는 총 2405건이었다. 불법주차 사례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4239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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