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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대광해수욕장 등 5개소 골목형상점가 동시 지정

등록 2025.07.18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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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소비촉진·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신안=뉴시스]지도젓갈타운 골목형상점가. (사진=신안군 제공) 2025.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지도젓갈타운 골목형상점가. (사진=신안군 제공) 2025.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해수욕장,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과 젓갈타운 일원 등 5개지역, 94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이번 5개소 동시 지정이 가능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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