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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현장에 다른 만취운전자 돌진…강남순환도로 직원 중태

등록 2025.07.22 16:07:28수정 2025.07.22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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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강남순환도로 직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순환도로 금천톨게이트 유도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강남순환도로 직원 C씨가 현장에 도착해 이 사고를 수습하던 도중 또 다른 음주 운전자 B씨가 C씨를 향해 돌진하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B씨 모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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