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시정질의·자유발언 취소…“시민 소통 외면”
시장 불참하자 취소
'책임 행정 실종' 논란

22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테벡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고재창 의장이 진행하고 있다.(사진=태백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2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핵심적인 시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이 전격 취소되면서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마무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백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나, 대부분 사전 조율된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이날은 심창보 의원의 시정질의와 최미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상호 태백시장이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모두 취소됐다.
시장의 부재로 인한 주요 발언 기회 취소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집행부-의회 간 견제와 소통의 기능이 무력화된 전형적인 사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부적절한 행정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 사전에 예정된 공식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않은 시 집행부와,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한 시의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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