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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법 개정안 '의견표명안' 재상정…"시의성 놓쳐"

등록 2025.07.24 12:41:35수정 2025.07.24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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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 변호사 상임위원 추천 논란 언급도

故 이선균 사건 계기 '피의사실 공개 관련 개선안' 재상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세워진 입간판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세워진 입간판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재상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오전 제1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무처는 계엄법 개정안 다수가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이미 처리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27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이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안건은 의결되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27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속 의결하라'는 식의 의견표명은 내용 정리가 미진하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결여돼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상임위원은 "12·3 계엄 시도 당시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고,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미 시의성을 놓친 의견 표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안창호 위원장은 "계류 중인 사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만큼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의결하자"며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가 국회 본회의 선출안 상정 직전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고 추천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만 한 적이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상임위원은 공석으로 인한 상임위원들의 과중한 업무 상황을 언급하며 지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임위원은 "당분간 업무량이 많아지더라도 감수하겠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故) 이선균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제한 제도 개선안도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사무처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공보 규정 역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훈령 보완 등 단기적 조치를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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