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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등록 2025.07.25 12:34:14수정 2025.07.25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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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최고 수위…"사안 엄중함 고려"

"김문수, 전대 거친 최종 후보…교체는 불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과정과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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