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 이름 '육거리', 업체가 상표 등록…상인들 "무효 소송 간다"
식품회사 상표 등록에 반발…법적 대응 예고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 회원들이 28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식품 판매업체의 '육거리' 명칭 상표 등록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537_web.jpg?rnd=20250728140231)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 회원들이 28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식품 판매업체의 '육거리' 명칭 상표 등록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의 한 식품 판매업체가 청주의 대표 전통 시장인 '육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28일 농업회사법인 A사에 상표권 포기와 상표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거리시장은 공공재적 자산이자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으로,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등록상표 등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육거리종합시장'과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법에 따라 마땅히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체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재 출원 중인 것을 모두 취소해 결자해지하라"고 요청했다.
상인회는 상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상인회 차원의 상표 등록 출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청주시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역 밀키트 식품 생산업체 A사가 자사 제품에 '육거리'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까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상표 등록으로 육거리 상인이라고 해도 업체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육거리' 이름을 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디지털 전통시장 정부공모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업체는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성을 위한 결정으로 상인들의 상표 사용을 막을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업체가 정작 상표 공존동의서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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