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1심 실형' 상병헌, 세종시의회 징계는 석달 더 걸릴 듯…'왜?'
임채성 의장 "30일 본회의 첫 특위 시작, 기간 짧아 연장"
성폭력근절대책위 "상 의원 공직 자격 없고 즉각 사퇴"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887_web.jpg?rnd=20250724143256)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에서 인사 청문회 관련 요청이 있을 것 같아,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그날 (본회의에서 임 의원 징계는)당일 처리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는 윤리특위를 열기 전 변호사로 구성된 그 자문위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내리고 본회의에 회부한다"며 "30일, 본회의 때 첫 번째 윤리특위가 열리고 여기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는 8월 초 예정됐지만, 그 안에 자문 받고 윤리특위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기간이 짧아 3개월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자문위 자문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본회의에 회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는 상 의원 성추행 1심 유죄 판결 관련 규탄 성명을 통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고 공직사회의 윤리와 책임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2차 가해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인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한 성적 언행은,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더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윤리 기준 강화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으며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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