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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지 마" 지인 흉기 살해 5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5.08.12 15:07:35수정 2025.08.12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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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에서 술마시다 범행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9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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