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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여아 개에 물려 사망…부모가 살인 혐의로 기소, 왜?

등록 2025.12.12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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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개에 물려 사망한 두 살배기 여자아이 록클린 로즈 맥과이어. (사진출처: 뉴욕포스트 캡처)2025.12.11.

[서울=뉴시스]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개에 물려 사망한 두 살배기 여자아이 록클린 로즈 맥과이어. (사진출처: 뉴욕포스트 캡처)2025.12.1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시연 인턴기자 =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가족 반려견이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공격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오클라호마 법에 따라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르시 램버트(24)와 조던 맥과이어(34) 딸 록클린 로즈 맥과이어(2)가 지난 11월18일 오클라호마시티 자택에서 가족이 키우던 네 마리 개 중 한 마리에 물려 숨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맥과이어의 집으로 출동해, 동물 공격으로 추정되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록클린을 발견했다.

검찰은 록클린이 이전에도 같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집에 있던 네 마리 개 중 세 마리는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는 사망하기 전 문제의 개와 함께 같은 방에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당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1급 살인혐의로 상향하고, 추가로 동물학대 혐의 2건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개가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도 아이가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며 보호 의무를 악의적으로 저버렸다"꼬 주장했다.

부부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정부가 원할 경우 특정 1급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 현재 부부는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금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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