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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로" 두고 갑론을박…"국회 논의 선행돼야"

등록 2025.12.12 05:30:00수정 2025.12.12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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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용기·행동 기리기 위해 기념일 지정"

與 입법 본격화…국가기념일·공휴일 개정 필요

"지정해 마땅" vs "공감대 필요"…찬반 엇갈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박정영 수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 등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특별담화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12·3 빛의 혁명'으로 명시하고, 이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 3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 주관 행사와 연구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후 이를 법정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있다. 허영 민주당 부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3명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법안이 가결돼 12월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12월 3일을 기념일을 넘어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에서는 12월 3일의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해 "국민주권의 날 이전에 국민통합의 날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통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우려도 변수다. 그동안 경제계는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올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12월 3일까지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일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경제계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3000여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한 댓글 작성자는 "충분한 역사적 평가 없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부여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12월 3일 공휴일 지정이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기념일 지정과 같은 사안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 사태까지 벌였던 전례가 있는 만큼, 현 정부가 내란 극복을 내세우면서도 다시 일방적인 행정이나 조치를 반복한다면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불투명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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