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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조건부 인용

등록 2025.08.12 15:47:10수정 2025.08.12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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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인당 10만원 위자료 인용

尹측,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가집행은 중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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