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대법 파기 후 재판 재개

등록 2025.08.19 15:25:56수정 2025.08.19 16:2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

동부지법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10월 16일 재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의 재판이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여)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하고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후 추가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박씨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해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한약이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화 주문과 택배 발송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한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선임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미비하다"며 의견서 제출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을 10월 16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