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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남북관계 발전법' 발의…"남북합의 국회 동의 의무화"

등록 2025.08.19 19:20:17수정 2025.08.19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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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서에 소급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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