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도로 지나가려면 3000만원 내라"…60대 남성, 벌금형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된다"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30/NISI20240830_0001641348_web.jpg?rnd=20240830111927)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3일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6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 39.7㎡ 토지를 구입하고, 해당 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같은 동 소재 건물 소유자인 A씨에게 "도로 부지를 3억원에 구입하거나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 당하자, 같은 해 5월25일 이 도로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3년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2023년 11월30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이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각 설치해, B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같은 건물에서 C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들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씨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 소유의 해당 건물이 1995년 신축됐고, 그 무렵부터 건물 거주자 등이 오랜 기간 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온 점, 정씨가 이 도로를 취득하기 전부터 B씨와 C씨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해온 점, 해당 건물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이 도로는 건물 거주자 등이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등을 고려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들이나 임차인, 영업장에 방문하는 손님, 이 영업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직원 등 이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도로를 통해 차량을 안전해 진출입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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