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할인율 9월부터 15%로 상향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그동안 모아 10% 할인율을 유지했으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법령이 정한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도 개정했다. 새 정부는 제천 등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국비 지원률을 10%로 늘리고, 소비자 할인율도 15%까지 허용했다.
모아의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40세 이상만 살 수 있는 지류 상품권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매 한도는 유지하면서 할인율을 높였다"면서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침체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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