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리 얼마나 되냐" 캐디 강제 추행한 50대, 벌금형

등록 2025.08.31 09:00:00수정 2025.08.31 09:2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리 얼마나 되냐" 캐디 강제 추행한 50대,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중요 부위를 처음 만난 캐디의 엉덩이에 닿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0대 여성 캐디 B씨의 허리를 잡아 위로 번쩍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운딩하던 중 A씨는 11번 홀 중간 지점에서 B씨에게 "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저는 키가 작아 이 지점에서는 안 보이니 앞으로 가서 공 위치 확인할게요"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