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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만8천명 신청 받는다…노동자 사망 사업장 감점

등록 2025.09.01 12:00:00수정 2025.09.01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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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허가(E-9) 신청 접수

우수기숙사 가점, 사망재해 감점

[청주=뉴시스]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괴산군 제공) 2025.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괴산군 제공) 2025.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4번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 규모는 총 1만8054명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4회차부터는 현장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의 경우 감점을 받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올 10월 20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0월 21~24일 진행된다. 나머지 업종은 27~30일이다.

한편 올해 5회차 신청은 올 11월 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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