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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등록 2025.09.03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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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내용 중심으로…23일까지 모집

 [서울=뉴시스]금융투자협회 로고.

[서울=뉴시스]금융투자협회 로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3일까지 '금융투자 법규' 집합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실무에 필수적인 법규를 다룰 예정이다.

실제 업무에서 숙지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금융위원회 지침,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현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무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0월15일부터 11월12일까지 총 13일 주3회(월·수·금) 야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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