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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반복 누수에 아랫집 손배소…法 "정신적 피해도 보상"

등록 2025.09.03 14:22:15수정 2025.09.03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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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 차례 윗집 누수로 피해입은 아래층

누수 또 터져 정신적 피해 포함 손배소 제기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계속된 윗집의 누수사고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9단독(부장판사 이유진)은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 A씨가 위층 거주자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였다.

A씨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B씨의 집은 지난 2018년 11월, 2020년 8월, 2021년 6월까지 총 세 차례나 누수 사고가 났다.

A씨는 윗집의 누수로 벽지를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재시공해야 했고, 그때마다 B씨 가족은 A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세 번의 누수 사고 뒤에도 지난 2021년 10월께 또 누수사고로 거실, 주방, 신발장 등 집 대부분이 누수 피해를 봤다.

끝내 A씨는 윗집의 B씨 가족을 상대로 누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B씨 가족) 주택의 반복되는 누수로 원고(A씨) 주택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누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또 다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는 누수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들 역시도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됐다고 보지만 이것만으로 회복 불가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모두 종합했을 때 피고들은 보수공사비·주거·이사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모두 합한 159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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