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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징계 처분→후생복지 제한' 조례 제정된다

등록 2025.09.04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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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징계 처분→후생복지 제한' 조례 제정된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후생복지를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가 발의한 조례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된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사, 세종에서 중징계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 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체 후생복지를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매년 1월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복지포인트를 중징계 시기와 근무 연수 등을 감안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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