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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유튜브 광고 소비자 피해 늘어난다…"올해 88건"

등록 2025.09.10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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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콘텐츠 차단 시스템 시급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는 물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유튜브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88건이다.

물풀 별 상담건수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틍 통신상품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의류·신발류가 22건, 식료품 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보건·위생용품, 가전제품, 악세서리, 유사 투자자문 등 여러 물품에 대한 상담이 잇따랐다.

상담 사유로는 청약철회 요청 거부가 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상담과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A/S) 불만 상담이 각각 17건,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0건이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상품 광고로 발생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 중이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유튜브 특성 상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튜브 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파는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대해선 의심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 이용 자제 ▲피해 방지를 위해 되도록 카드 위주 결제 등을 당부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 및 쇼핑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사기 콘텐츠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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