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망상 사로잡혀' 목사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6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교회 목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처음 만난 목사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검색으로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신앙 상담을 했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신을 적그리스도(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로 여긴 A씨는 자신 때문에 B씨가 사이비 교주가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10회 이상 내려찍었다"며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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