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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이주노동자,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종합)

등록 2025.09.10 21:38:01수정 2025.09.10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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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얀마 출신 30대 후반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30대 이주노동자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투입돼온 이주노동자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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