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 과징금 5000만원
하도급법 위반 적발…시정명령 등 제재
발주사 단가 인상 미통지…증액도 미반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14일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왔다.
또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 받았다.
문제는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았단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및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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