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들고 배회"…부산 서면 번화가서 20대 경찰에 검거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남성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해당 무전을 청취하고 이동 경로와 인상 착의를 숙지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식당에서 300~4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와 동영상을 찍은 B(20대)씨를 발견했다.
A씨는 흉기 1정을 호주머니에 숨겨뒀다. 경찰은 나머지 흉기 여부 및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던 중 A씨가 "인근 화장실에 흉기 1정을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장소에서 흉기 1정을 추가로 발견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순찰대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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