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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女' 윤동한·윤여원,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등록 2025.09.15 17:07:57수정 2025.09.15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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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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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하며 채권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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