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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임단협 타결…한국GM은 또다시 '파업'

등록 2025.09.16 13:51:44수정 2025.09.16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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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18일까지 부분 파업 재돌입

파업 시간 늘리고, 사무직 근무자도 포함

'노란봉투법'도 교섭 난항 원인으로 지목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 긍정적 영향 전망

[인천=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30.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가까스로 타결한 반면,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임단협 교섭 결과를 둘러싼 양사의 노사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분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전·후반 교대 근무자를 비롯해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까지 포함하는 형태다.

파업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다. 특히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사무직의 파업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면 파업에 가까운 양상이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12일 교섭을 예정했지만, 사측 요청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트림 노사협력부문 부사장은 "교섭 전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최종 입장 결정이 늦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 철회,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물량 확보와 신차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고용안정 합의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한국GM 임단협 난항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GM 본사가 한국GM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됐다.

노조는 사측이 노란봉투법을 이유로 '한국 철수설'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단협 교섭에서 핵심 현안을 회피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GM 노사는 사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이 한국GM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들린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52.9%(1만9166명)의 찬성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및 격려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임단협 교섭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단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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