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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극한호우 대비 농지배수설계기준 강화해야"

등록 2025.09.22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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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강화 건의안 도의회 통과

최명수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명수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극한호우 피해에 대비, 농지배수설계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은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 배수시설 설계빈도 상향, 농경지 침수 허용 시간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기준은 농경지 인근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시설이 일반작물은 20년 빈도 이상, 원예작물은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빈도란 2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강우량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호우피해는 대부분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다.

여기에 하루 만에 수백㎜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최근 잦아지면서 현행 48시간 침수 허용 기준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 허용 시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10년간 호우 피해액의 96%인 3166억 원이 지난 5년간 발생했다는 전남연구원 연구 결과가 있다. 올해 7월과 8월에도 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로 222억 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시대 농민과 농업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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