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게임법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 이용료 포함한 조세특례법 함께 발의
"정체기 맞은 게임산업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20947260_web.jpg?rnd=2025082615214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여당이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해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왔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 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등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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