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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새 음주운전 2번' 전 검사 항소심서 "모든게 무너져" 선처 호소

등록 2025.09.26 11:52:26수정 2025.09.26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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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출신 검사 출신 해임 뒤 항소

"부모님 고통…다시는 법 어기지 않겠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2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직업을 잃고 사회적 불명예 등 상당한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원심 선고 이후 사회봉사와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단체 기부도 했다. 다수의 탄원도 제출된 만큼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던 제가 피고인석에 앉게 돼 너무 두렵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매일 후회하며 반성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같은 달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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