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지원…체납액 징수유예도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77_web.jpg?rnd=20250206110245)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8월6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2025년 부과분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 사업장의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만) 및 침수로 인해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진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해 동의를 얻었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