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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내달 2일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 면제

등록 2025.09.29 15:57:02수정 2025.09.29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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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무료로 발급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400원, 인감증명서는 600원을 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은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전산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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