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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희롱에 사기 연루까지…건보·심평원 올해만 징계 46건

등록 2025.09.30 06:00:00수정 2025.09.30 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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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공개

육아휴직 중 간호사 근무, 네일숍 '투잡' 뛴 사례도

[서울=뉴시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강보험공단 24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건 등 총 46건의 징계 내역이 있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강보험공단 24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건 등 총 46건의 징계 내역이 있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의 건강정보를 다루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에서 올해만 성실·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46건의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강보험공단 24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건 등 총 46건의 징계 내역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까지 기준이다.

건보공단을 보면 직원 성희롱 6건, 업무 수행 중 성희롱 1건이 있었고 성비위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통보문서를 가져가서 손괴한 건도 1건 있었다.

또 대리급 직원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생활 부적정으로 견책을 받았다. 과장급 직원의 경우 사전허가 없이 휴가를 가거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품수수 건으로 과장급 직원이 파면됐고 근무지 무단 이탈로 과장급 직원이 강등, 명령 불이행 및 영리업무 수행으로 파트원 직원이 해임됐다.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20년 15건, 2021년 19건, 2022년 27건, 2023년 33건, 24년 47건, 2025년 24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 2025년 22건이 발생했다.

두 기관을 합친 징계 건수는 2020년 19건, 2021년 25건, 2022년 38건, 2023년 43건, 2024년 53건, 2025년 46건으로 증가세다.

과거 징계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에서는 육아휴직 중 해외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해임된 사례와 범인도피 혐의로 파면된 사례, 거짓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인한 가족수당 부당 지급으로 파면된 사례, 공단 입사 후 네일숍 운영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파면된 사례, 허위영수증 발급으로 사적 이득을 취득해 강등된 사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 해임된 사례 등이 있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다 엄정한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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