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의견접수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5월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 공동주택은 2515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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