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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시다' 파란색 장바구니 준 20만 정치 유튜버, 벌금형

등록 2025.09.30 15:42:28수정 2025.09.30 1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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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유튜버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전통시장서 배부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의 장바구니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10월13일 금정구 관내 한 재래시장을 찾아 부직포 소재의 파란색 장바구니를 일반 시민과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A씨는 당시 수십명의 일행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1합시다'라는 큰 문구가 박힌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롯해 제삼자 역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길이·높이·너비 각 25㎝ 규격 이내의 소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 전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로부터 연락받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가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나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또 기부 행위인 것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배부한 가방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기록상 배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방의 개수도 많지 않다"며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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