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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아파트 붕괴 3년간 42건…작년 폭설 최다

등록 2025.10.09 06:00:00수정 2025.10.09 0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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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 발생…경기 31건·경북 3건 등

폭설로 캐노피, 파고라, 지붕 등 파손돼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28일 폭설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무너졌다며 올라온 사진. 2025.10.09. (사진=네이버 날씨 오픈톡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28일 폭설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무너졌다며 올라온 사진. 2025.10.09. (사진=네이버 날씨 오픈톡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3년간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서 42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11~12월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가 다수를 차지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붕괴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 아파트에서 42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 혹은 3만㎡ 이상 연면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 1·2종 건축물로서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다. 6개월에 한 번 정기안전점검, 2~4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건(73.8%)으로 가장 많고 ▲경북 3건 ▲인천 2건 ▲서울 1건 ▲부산 1건 ▲광주 1건 ▲충남 1건  ▲강원 1건 ▲경남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과 2023년 각 3건이 발생했지만 2024년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3~8월 5건의 붕괴사고가 있었다.

사고 유형 중에서도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말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공동주택 구조물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경기도 군포 수리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 4개가 무너지고 캐노피 구조물 2개가 변형됐다. 같은 달 경기도 안산 초지두산위브 아파트도 폭설로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 덮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단지에서는 폭설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 파고라가 붕괴됐다. 경기도 성남시 이매촌금강 아파트와 판교원마을 13단지 아파트에서도 주차장 입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렉산)이 파손됐다.

폭설 외에 강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시설물 피해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7월 광주 서구 풍암동SK뷰 아파트, 지난 6월 강원도 원주 백운3차아파트에서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우방타운과 같은 해 11월 포항 대림한숲 1차 아파트에서는 옹벽 균열이 보고됐다.

올해는 지난 3월 경북 영주 코아루노블 아파트에서 외벽 방음벽이 강풍으로 무너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고 외벽이 손상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경남 거제 벽산e솔렌스힐 2차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 하부 배수 불량으로 상단 콘크리트 옹벽과 하단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건축물의 이용을 신속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우선 조치한 뒤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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