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자치법규 입법 조례안' 등 5건 원안 가결
지북초, 내곡중 신설 계획 등 포함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42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4일 429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26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계획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 교직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충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 의안의 비용추계, 교육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 등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해 입법 및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교육위는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충북교육감이 낸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지북초, (가칭)내곡중 신설 계획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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