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법원 형사 상고심 중 전원합의체 선고 0.026%
최근 5년 대법원 형사 상고심 11만여건…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31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2091_web.jpg?rnd=202510131338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법원의 지난 5년 간 형사 상고심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는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 전원합의체 건수는 3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8월까지 2건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그친 수치다.
대법원은 같은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4월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방식은 전원합의체"라고 밝힌 바 있다.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건으로 유일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사건 판결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전산 로그기록 및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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