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추심 채권도 채무자 소송 가능"…판례 변경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자 당사자적격 쟁점
대법 "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 가능"
25년 만에 판례 변경…추심 실무 방향 제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20981641_web.jpg?rnd=202509181428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압류나 추심 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문제는 소송으로 받을 돈에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고, 과세당국도 A사의 세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사가 받을 돈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추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채무자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도 이에 따른 손해는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채무가 있는 제3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경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 하는 경우 재차 본안 판단에 관한 동일한 이유로 상고될 수 있고,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다소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 대법관은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며 "추심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인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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