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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D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투표 '동의 종용' 논란

등록 2025.10.24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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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D아파트 입주민들 반발…시 "의결됐다면 시가 제재 어려워"

입주민들 "입대위 운영 투명하지 않아…감사, 경찰 조사해야"

[광명=뉴시스]문영호 기자=광명시 하안동 D아파트 전경.2025.10.24.sonano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문영호 기자=광명시 하안동 D아파트 전경[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하안동 D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 변경 투표를 진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사 항목’에 대해 “부결 시 가구당 관리비를 부과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며 광명시에 구제를 요청했다.

24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D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9월 30일 전자투표 공고문을 게시하고 “일부 세대에 투표 알림톡이 발송되지 않아 재투표를 실시한다”며 “아래 수시 조정 내용이 부결되면 관리비로 부과(가구당 약 15만원)하여 수행될 예정이니, 관리비 부과가 없도록 반드시 동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의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제시한 수시 조정안 5개 항목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훼손 구간 전면 보완공사(4000만원) ▲SMC·그릴창 보수 및 자전거보관소 지붕 설치공사(3000만원) 등 2개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입주민이 투표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전환해 추가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광명시는 해당 공고가 부적절하다는 입주민 지적을 받고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미 투표 참여 세대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결된 상태다.
[광명=뉴시스]하안동 D아파트 입대의 공고문 일부.(사진=독자제공)2025.10.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하안동 D아파트 입대의 공고문 일부.(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입주민들은 “입대위가 ‘부결 시 15만원 부과’라는 위협성 문구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해악고지로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껴 원치 않는 동의를 한 만큼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강요나 협박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입주자 과반이 찬성한 이상 시의 직권으로 무효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입주민 A씨는 “시가 판단을 유보한다면 입주민들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B씨는 투표 절차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오류를 이유로 결과 공개 없이 세 차례나 재투표가 이뤄졌다”며 “관리업체 수의계약, 장기수선계획 변경 등 주요 안건이 통과됐다고만 공고되고 현장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광명시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 사안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익 등 관리 관련 민원이 접수돼 공동주택관리법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관리규약 위반이 확인되거나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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