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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무료 국수" 현수막 징계, 상급자 감경·하급자 가중

등록 2025.10.25 1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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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15일 경주 도심에 부착한 현수막.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15일 경주 도심에 부착한 현수막.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 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직 간부들에게는 감사위원회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반면 이들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게 상임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처분요구보다 하향조정한 감봉 1월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감봉 1월이 요구됐던 지역협력부장 C씨와 견책이 요구됐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월로 오히려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주시내 현수막 게시 당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직 해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1월로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기본방침 문서를 입안하면서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후 경주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D씨는 기본방침 문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고, 이후 경주 시내에 게시된 현수막 문구를 결정했다. 지역홍보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점이 인정됐다.

권향엽 의원은 "상급자가 경주시내 현수막 게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상급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징계양형기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경고로 끝난 문구 작성 담당직원에 대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직권으로 징계 의결 요구하고, 징계양정이 경감된 인원들에 대해 감사실이 재요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경북 경주시 16곳에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민 반발에 철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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