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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자전거, 일상 교통수단으로"…조례 전면 개정

등록 2025.10.26 17:16:46수정 2025.10.26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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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북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김현주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현주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에서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26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조항이 다수 신설됐다.

특히 북구 차원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관리 체계를 한층 체계화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전거 인프라 개선은 물론 교육·수리·관리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 구의원은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행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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